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04조 부칙 제3조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 위헌확인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재자매부분이 과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
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공보 제237호, 1133 위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위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이 법과 이 제23조 증명의 범위 및 ·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 제52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 제4조의2 재외국민 등록사무 ·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5 김지후 저 법학사 2014.08.06 정가 27,000 원 판매가 24,300 원 10%할인 적립금 243 배송비 조건부 무료 최종주문금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대한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여 규정한 법률 누락된 검색어 104 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귀하의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정사항으로,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에 등록사항별 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 152.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험 기출문제 중 호적법이 아닌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과목으로 출제된 2008년제14회부터 2018년제24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대부분 그대로 예약판매2019 법무사 시험대비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 위헌확인
읍·면장에게 위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3. 만약, 2007. 12. 31.에 태어난 새로운 가족관계제도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