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160616_입법예고공고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규제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토론하면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으며, 입법예고예고기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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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 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616_입법예고공고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규제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映畵 및 비디오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 /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법률 원문 시행령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진하고 토론하면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으며,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토론회 개최